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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내고 눈 성형‧라식 수술한 코레일 직원들

최민지 기자

서울역에서 KTX 승객들이 하차한 뒤 이동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서울역에서 KTX 승객들이 하차한 뒤 이동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의 근태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최근 3년간 병가 사용 내역을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병가 악용한 사례는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준호 의원실에 다르면 병가 사유는 ▲시력교정술(라식‧라섹 등) 164건 ▲눈매교정술 17건 ▲가사정리 50건 등이다. 눈매교정술은 눈 성형 방법 중 하나다.

문제는 이들 사유가 병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례로 ‘국가공무원 복무업무 편람’에 따르면 본인의 미용 또는 단순 시력교정 목적으로 라식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가사와 관련된 사항 또한 병가의 적절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한국철도공사는 취업규칙 제25조에 따라 업무상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부여되는 휴가를 병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시력교정술 등은 병가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한국철도공사가 임직원 근태를 허술하게 관리감독해 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철도공사는 7일 이상 병가를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스알, 국가철도공단, JDC 등 타 기관은 연간 누계로 6일 초과 때 증빙서류(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 5월 한국철도공사는 일부 직원이 병가를 쓰고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제보를 계기로 허위 병가에 대한 자체감사를 진행했다. 관련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준호 의원실은 이번 사태가 병가의 제도적 허점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보호·보장하는 규정이 없고, 통상 사측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준호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허술한 관리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고, 정신적·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호 받아야하는 병가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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