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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에 호출된 양종희 KB금융 회장… "은행권 산재 1위,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미흡"

강기훈 기자
양종희 KB금융 회장
양종희 KB금융 회장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내달 7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서게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로부터 국감 출석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과 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양종희 회장은 국내 금융지주 회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내달 15일 예정된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기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측은 양 회장의 출석 이유로 '2023년 은행권 산재 1위기업,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미흡, 부당해고 논란' 등을 적시했다.

KB금융은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이 콜센터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소홀했다는 논란에 휩싸인바 있는데 국감장에서 이를 따지기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작년 11월 말 AI 상담 서비스 도입 후 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원 240여 명이 집단해고된 바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은 "은행권 콜센터 상담 직원 대부분이 직접 고용된 게 아닌 아웃소싱이라 처우, 고용 면에서 불안정하다"며 "이번 국감 때 이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인 채택과는 별개로, 양 회장이 국감장에 실제로 출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양 회장이 출석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내달 21일에 개최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직전에 '환노위' 국감이 열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장 출석을 피했는데, 이번 경우는 마땅한 회피 사유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채택된 증인은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정무위 국감의 경우 22일에 열려 해외 출장과 겹칠 수 있으나 환노위는 그렇지 않다"며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양 회장은 환노위 국감장에 모습을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22일 개최됐던 KB금융지주사의 정기주총에선 KB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사가 참석해 상담사들의 가혹한 노동환경에 대해 호소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발언을 한 상담사는 용역회사에 대한 국민은행의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상담사는 당시 주총에서 "작년 국민은행 콜센터 중에 그린CS는 용역입찰에 탈락해서 KS한국고용정보로 어렵게 고용승계 됐다"며 "그러나 고용승계에도 불구하고 이전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고 근로조건 역시 저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과노동 속에 휴게시간을 빼았긴 상담사들은 지금 하나둘 지쳐가며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런 환경 속에서 결국 얼마 전 동료를 잃었고, 그의 죽음이 이런 노동환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강기훈 기자
kk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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