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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딥페이크 칼질 언제쯤?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 중"

김보민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올해 국정감사(이하 국감) 주요 화두로 '딥페이크'가 떠오른 가운데,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관련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생성형 AI 서비스 피해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부적인 구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딥페이크 기술은 누군가가 실제로 하지 않은 말과 일을 사진, 영상,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 상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악용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 딥페이크가 주요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른 이유다. 오는 8일 국감에서도 딥페이크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비롯해 허위영상물에 소지, 구입, 저장, 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딥페이크를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관련 이슈가 다뤄졌다.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새롭게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 즉각적으로 양형 기준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며 "충실히 반영하도록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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