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일상 들여다보는 IP캠…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별도 영상정보처리법 구상 중"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중국 음란물 사이트에서 IP카메라(이하 IP캠)로 촬영한 국내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관련 법을 구상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참석해 "영상정보 영역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며, 법 개정 또는 별도 영상정보처리에 대한 법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내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IP캠 해킹과 불법 영상 유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당국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다.
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IP캠은 가정집 거실부터 산부인과 분만실, 탈의실, 수영장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주로 외부 침입 등 보안을 위해 쓰이는데, IP주소나 제조사 정보만 파악하면 실시간 영상을 해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중국산 IP캠으로 촬영한 국내 영상이 중국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CCTV와 IP캠 등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기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시작했다"며 "아직 초기이고 시범사업 단계이지만,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중심설계(Privacy by Design·이하 PbD) 시범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PbD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해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을 뜻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PbD 제도 만으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안 문제를 다 해결하기 역부족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제한적인 상황인 것은 맞지만, 별도 법 등을 구상해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생체인식시스템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만들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생체정보 영역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고 위원장은 "생체정보는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영역"이라며 "잘못하면 상당한 위협요인(리스크)이 수반되는 영역인 만큼, 규율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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