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 정지…과징금은 내야”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법원이 쿠팡의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등을 제한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했다.
10일 법조계·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쿠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쿠팡은 시정명령 취소 여부에 대한 본안 재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존과 같은 영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가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한 과징금 1628억원에 대해서는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7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다는 제재 의결서를 보냈다. 쿠팡과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쿠팡과 쿠팡 PB 자회사 CPLB는 지난달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또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한편, 쿠팡은 지난 2분기 과징금 추정치를 선반영하면서 8분기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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