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한국 IoT 보안인증제품, 싱가포르 수출길 빨라진다

최민지 기자
(왼쪽부터) KISA 이상중 원장, 싱가포르 디지털 개발 정보부(DDMI) 자닐 푸투체리(Janil Puthcheary) 선임 국무장관,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CSA) 데이빗 고(David Koh) 청장. [ⓒ KISA]
(왼쪽부터) KISA 이상중 원장, 싱가포르 디지털 개발 정보부(DDMI) 자닐 푸투체리(Janil Puthcheary) 선임 국무장관,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CSA) 데이빗 고(David Koh) 청장. [ⓒ KISA]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한국과 싱가포르 간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KISA와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내년 1월 상호인정약정이 공식 발효되면 한국의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품을 싱가포르에 수출할 때, 현지에서 추가적인 시험절차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호인정약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품의 상호인정 ▲사물인터넷 분야 사이버보안 위협 정보 교환 ▲인증제도 운영 관련 우수사례 공유 등 사물인터넷 보안 분야의 협력이다.

상호인정 대상은 주택·가전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반 소비자용 사물인터넷 기기로, 양국 인증제도의 중급 수준(한국 Basic과 싱가포르 Level 3)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KISA는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신청 증가, 다양한 인증 분야 확산 등 국산 사물인터넷 제품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KISA는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인정약정을 확대하는 등 국제 규제동향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KISA 이상중 원장은 “이번 싱가포르와의 상호인정약정 체결은 국산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 제품의 우수성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사물인터넷 보안 분야의 글로벌 기준으로 동등성을 인정받는 국내 첫 사례로, 상호인정약정 체결 이후 국내 사물인터넷 제조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유통·수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세계 여러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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