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 촉구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및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주소지·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소비자 보호 의무가 미흡해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쇼핑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해외 사업자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구제를 마련하고, 현행 법령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 중인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현재 개정안 관련 국내 오픈마켓 서비스를 통한 해외 직구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업계 의견 청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개정안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온라인쇼핑 업계의 고도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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