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막아라…이커머스, 입점업체에 판매대금 20일 내로 정산해야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앞으로 국내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20일 내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18일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원천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9월9일 복수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됐던 제도개선안에서 복수안<사진>으로 제시된 법 적용대상 규모기준, 정산기한, 별도관리 비율을 이날 확정하고 내놨다.
우선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에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관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약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할 방침이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규모는 제1안이었던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로 결정됐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실에는 다양한 유형의 상품 및 용역이 존재하고, 결제 수단별로 대금흐름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거래 실태를 이번 개정방안에 반영해 공정위는 정산기한의 예외를 둘 방침이다.
예컨대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판매대금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상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며,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판매대금을 입점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도 확보된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항 도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계약서작성‧교부(제6조), 표준계약서 사용(제6조의2), 협약체결(제19조), 분쟁조정(제20조~제28조), 실태조사(제30조) 등 서면 관련 의무 및 연성규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가운데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규정들을 준용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신설되는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에도 1년을 유예해 시행하고, 경과규정을 마련해 법 시행 이후에 단계적으로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40일→30일→20일), 별도관리 비율도 30%에서 50%로 점진 증가시킬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신뢰성이 제고되는 한편,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방안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도 성실히 참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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