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카카오뱅크, 전세권 설정시 전월세상품 대출 거부…강민국 "절박한 서민들 우롱"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국내 은행 중 보증금 반환 및 경매 등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장치인 전세권 설정 시, 대출을 차단하고 있는 은행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별 전체대출 취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에서 판매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 보증보험 전월세대출상품 판매건수는 총 166만800건(228조108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판매금액 41조1031억7000만원(32만1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40조 9978억700만원(27만3000건), 우리은행 40조1292억1000만원(29만5600건) 등의 순이다.
은행에 전월세대출상품을 제공하는 보증기관별로 살펴보면, 주택금융공사가 86조5283억6000만원(91만5700 건)으로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72조8265억원(44만6400건), 서울보증보험 68조 6559억6000만원(29만8700건) 등이었다.
이처럼 수많은 국민들은 은행에서 전월세대출상품을 통해 전셋집을 얻고 있으며,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소비자가 대출을 하려는 집에 전세권 설정이 돼있을 시, ‘말소 조건부’로 대출을 심사하고 말소와 동시에 대출금을 지급 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 시 대출 자체를 차단하는 은행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금융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먼저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통해 2023년 3월과 7월부터 전월세대출상품을 출시했으며, 업무협약서 상에는 전세권 설정 해제조건으로 취급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관련 취급을 제한 하고 있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2023년 7월,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월세대출상품을 취급 했지만, '인터넷은행의 업무 특성(비대면)에 따라 미취급' 한다는 논리로 전세권 설정 물건에 대해서는 취급 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실은 "카카오뱅크의 답변은 허접한 변명에 불과 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전월세대출상품을 2021년 8월 케이뱅크와 2023년 9월 토스뱅크부터 취급하면서도 말소 조건부 대출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카카오뱅크 역시 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대출상품 판매 시에는 말소 조건부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초 취급 시기인 2018년 1월 이후, 올 9월까지 20만 1900건에 18조371억5000만원을 판매했다.
즉 본인들 입맛대로 전월세대출상품을 설계해 전셋집을 구하려는 절박한 심정의 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카카오뱅크의 전세권 설정 시 대출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전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며 세입자들에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전세권 설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상품에 대한 전세권 설정 말소 조건부 대출 거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안 마련을 지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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