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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808억 재산분할' 걸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대법, 오늘 심리 여부 결정

옥송이 기자
최태원 SK그룹이 SK서린사옥에서 본인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모습.
최태원 SK그룹이 SK서린사옥에서 본인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모습.

[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8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정식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는 제도다. 즉,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한다는 의미로, 2심 판결이 확정된다.

상고심절차특례법 6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이혼 소송은 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이를 11월8일까지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한편,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옥송이 기자
ocks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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