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법률 대리인, 검찰 송치…"최태원 1천억 증여 허위 사실 공표"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1000억원 증여 발언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노소영 관장 측 법률대리인 이 모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사건을 이관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에 사건을 배당하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최태원 회장과의 위자료 소송 변론 후 "최 회장이 2015년 커밍아웃 이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사용한 금액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티앤씨재단과의 관계에 대해 "현금 이체와 친인척 계좌로의 송금, 카드 사용 등 다양한 경로로 돈이 흘러갔다"라며 "해당 자료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했다며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형법,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의 핵심은 이 변호사가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단정하고 이를 증거로 확인된 것처럼 공표했다는 점이다. 또한 가사재판 비공개 원칙을 위반하고 사건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 점, 이혼 소송에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이 변호사는 노 관장과 오랜 인연이 있는 인물로,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이다.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과 친족 관계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1조 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두고 벌어진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의 심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로, 기각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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