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변호인 허위사실 유포 왜?…최태원 '세기의 이혼' 변수 '촉각'
[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송치됐다. 언론에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노 관장과 특수관계인 이 변호사가 이혼 소송 상고심의 변수가 될지도 주목된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변론을 마친 뒤 "2015년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봐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발언 이후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받는다.
이 변호사가 기소돼 법정에 설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배경에는 이 변호사와 노 관장의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고종사촌 처남인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은 노 대통령 집권기 '6공 황태자'로 불릴 정도의 권력을 누렸다는 전언이다.
노 관장 소송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 변호사가 이 같은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여론전을 주도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혼 항소심 과정에서도 '1000억 증여' 등 자극적인 내용을 언론에 흘려 최 회장 측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마치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처럼 사실이 호도됐다는 게 요지다.
1000억원은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219억원과도 차이가 있다. 219억원은 자녀교육비, 공익재단 출연금 등이 포함된 액수이며, 이를 제외하면 실제 김 이사장에게 건너간 돈은 훨씬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고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변호사 자격을 자동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가 왜 허위사실에 가까운 내용을 변호사 윤리를 저버리면서까지 확산시켰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변호사가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에 ‘막대한 증여’와 같은 다른 사실을 흘려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 변호사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부대를 조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과도 연결된다는 게 세간의 분석이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댓글을 지휘한 김흥남 미래회 前 회장을 변호하기도 했다. ‘노태우의 하나회’처럼 미래회가 노 관장의 사조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 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 남부지법, 서울 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20년에는 법무법인 평안에 들어가 노 관장의 크고 작은 소송을 전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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