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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보다 합의금 우선 경향…보험료 인상 '경고등'

권유승 기자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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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보편적이고 타당한 보상‧치료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치료보다는 합의금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보상' 중심 관행이 '치료'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기준이나 보상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치료와 보상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위 '나이롱환자'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 국내 자동차보험제도는 중상해 환자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 상해급수 12급~14급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비중은 무려 85%에 달했다.

특히 국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치료보다 합의금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을 비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의금(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등의 합) 중위값은 90만원 내외였으며, 일본의 합의금(위자료와 휴업손해) 중위값은 28만원 내외로 집계됐다. 반면 보험금 하위 그룹에서 우리나라의 경상환자 치료비는 일본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치료 기준의 부재가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 합의금을 받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를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치료비 수준 등은 보편적이고 타당한 치료 기준의 부재로 볼 수 있는데, 그로 인한 비용은 높은 보험금으로 나타나고 결국 또 다른 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본의 위자료와 휴업손해 금액은 중위값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의금의 31%에 불과했고, 치료비 수준은 유사하지만 변동성은 우리나라가 더 크다"며 "우리나라 보험계약자들은 일본 계약자에 비해 2.5배 높은 대인배상 비용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 급여제한 규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합의금을 받은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된 상해는 합의금으로 치료해야 하는데 간혹 건강보험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나 배상을 받은 피해자가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급여 치료를 받는 것은 미국에서도 규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권유승 기자
ky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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