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삼성증권 PB 불법 의결권 확보' 공방
[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네 번째 공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자문사인 '삼성증권' PB(프라이빗 뱅커)들의 행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배경과 목적 등에 관한 심리를 이어갔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삼성 계열사인 삼성증권 PB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주주들을 찾아 의결권 행사를 권유한 과정을 짚었다.
검찰은 "2015년 7월 1일경 작성된 (PB들의) 개인 주주 집계표를 보면 1인당 PB접촉은 1회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같은 양식의 7월 11일 문건을 보면 PB의 접촉 횟수가 1회가 아닌 수회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삼성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양사의 자문사를 겸하는 것이 이해상충하는 데다, 증권사 PB들을 동원해 합병 편성을 권유한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이와 관련, 변호인단 측에 질문했다.
백강진 부장판사는 변호인단의 변론이 끝난 후 "부정행위에 대해 변론하신 부분 가운데, PB들의 위임장 권유에 대해 다소 규칙에 위반되는 부분을 어느정도 인정한다는 인상이 있다"면서 "(PB들이) 스크립트대로 현장에서 진행하지 않은 것은 맞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의문을 표했다.
이어 "검사가 말했듯이 (주주가) 위임하지 않겠다 했으면 이후 찾아가면 안되는데 5번을 찾아간 경우도 있다"면서 "이는 거의 '설득'에 힘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지점별로 위임장 확보 현황을 지점 평가에 반영하다가 언론에 보도되니 중단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 측은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저희도 현황표 보면서 당시의 상황을 추적 및 추측하거나,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검사님들도 그럴 것"이라면서 "다만,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PB들의) 일부 일탈이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쪽 직원과 삼성증권 PB들이 함께 주주를 찾는 것이 스크립트상 내용이나, 일부 PB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스크립트에 나와있는 대로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오는 25일 마지막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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