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토큰증권(STO)법제화 개정안 대표발의…‘신탁업’ 전반 규제도 손질 예정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민병덕 의원이 최근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 향후 과제로 남은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의 제도화 등 신탁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손볼 예정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민 의원은 지난 9월 ‘토큰증권시장 활성화 입법 토론회’를 주최한 자리에서 “지난해 윤창현 의원의 토큰증권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임위 심사가 미뤄지다가 결국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이뤄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 의원은 그간 금융투자협회, 블록체인 업계, 토큰증권 혁신금융 사업자 등을 만나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의견도 대부분 반영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166조제3항(신설)에는 장외거래중개업에 대한 인가업무 단위에 대해 인가 받은 투자중개업자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조항을 신설했다.
민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미국과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토큰증권 시범 및 실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를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해결 과제 ‘신탁법’ 개정안
이번 개정안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그러나 해결해야 될 과제로 ‘신탁법’ 개정안이 남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조각투자사들은 전문 신탁사에 신탁해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일반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기반의 특례로서 서비스를 진행 중”이라면서 “토큰증권 법제화와 더불어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발행이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대해 금융위 관련 부처 및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신탁업 전반에 대한 규제 정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대한 제도적 불확실성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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