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내년부터 ‘외상구매’ 명칭 사용 금지… 금감원 시정 요구 수용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토스증권이 ‘외상구매’ 명칭을 내년 1월부터 ‘미수거래’로 변경한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상구매 명칭과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던 토스증권은 쓰지 않기로 최근 최종결론을 내고 금감원에 미수거래로 변경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 1일 시작한 국내외 주식 외상구매 서비스는 여타 증권사가 제공하는 미수거래와 같은 서비스로 명칭만 바꾼 것으로 그간 외상구매 용어가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시각과 미수거래를 단순화해 빚투를 유도한다는 시각에 엇갈린 반응을 보여왔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팔고 난 후 실제 결제일(2영업일 후)안에 결제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거래로 투자자가 짧은 기간 동안 매매 중개자로부터 돈을 빌려 판매자에게 나중에 대금을 갚는 외상과는 다르다.
이에 투자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난 금감원은 토스증권에 명칭 변경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투자자와 미수거래 약정체결시 미수거래의 특성·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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