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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자격 시험, 내년 3월 첫 시행

김보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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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자격시험이 내년 3월 첫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부터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제도를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민간에서 운영 중인 폐쇄회로(CC)TV 영상관제시설 등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업무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그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은 범죄 예방, 시설 안전, 교통 단속 등을 목적으로 CCTV 영상관제시설을 운영해왔지만 관제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법적 지식과 전문 기술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재난이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을 취하거나 실종아동 발견과 구조에 CCTV 영상관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번 제도 신설에 힘을 보탰다. 커넥티드카, 배달로봇, 드론 등 영상관제가 필요한 서비스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관련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가 등록민간자격으로 운영한 '영상정보관리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조사, 교육부 자격정책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했고, 내년 3월에는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시험은 3월, 6월, 9월, 11월 등 연 4회 진행된다. 접수처, 접수 기간, 검정과목, 합격자 발표 등 세부 내용은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등록민간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별도 완화 검정을 통해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공공·민간 CCTV 영상관제시설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할 때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인프라"라며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신설이 CCTV 영상관제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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