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논란 ①] 아직 피지않은 꽃… 제2 금투세 논란되나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차기 대통령에 당선을 것을 계기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가상화폐 수도를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공약때문에 비트코인 역시 10만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는 등 연일 강세를 보고 있다.
비트코인의 급등은 마침내 가산자산 시장 전반을 들어올렸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등록된 계정 수(6월 말 기준)는 1900여만 개가 넘는다. 업계에서는 미 대선 이후 급등하고 있는 비트코인 열기를 감안하면 최근에는 2000만개가 넘을 것이란 추산이다.
이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예상밖 복병을 만났다.
다름아닌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이 제기됐기때문이다.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이미 시장에선 갑론을박이 뜨겁다.
가상자산 과세 논란이,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육성 보다는 단순히 과세나 정치적 득실에만 초점을 맞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의 성격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아직까지 정부와 정책 당국도 가상자산 과세 논란에 있어 공식적인 입장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가상자산(코인) 소득세 시행, 유예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보류됐다. 기재위 관계자는 “의견 대립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시행, 그리고 2027년에 개시되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교환 시점 등을 고려해 과세시점을 다시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어 많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며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회의 과정에서 과세 근거 파악이 아렵다는 점을 들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성격은 다소 다르고, 최종적인 결말이 어떻게 날지 현재로선 미지수지만 최근 일단락된 '금투세 논란'과 흐름이 비슷하다.
이처럼 예정된 가상자산의 과세를 놓고 시행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법 개정을 통해 과세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과세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파이 등에 대한 명확한 과세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행만을 앞세울 경우 오히려 건전한 소액투자자들이나 국내 거래소들만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지적됐다.
이날 발표에서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체계는 절차적,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실질적인 과세 시스템 도입이 안된 상황에서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아직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기에 진입하기도 전인데 성급한 과세 논란으로 꽃을 피우기도 전에 사그라져 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게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미국과 EU 등 가상자산 분야에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는 국가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좀 더 여유있게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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