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추가적 제도 정비 필요”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1일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 시행을 고수하면서 과세 유예 대신 공제 한도를 상향(250만원→5000만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과세 근거 파악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었다.
한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로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을 넘는 금액을 벌게 되면 투자자가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내는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시행, 그리고 2027년에 개시되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교환 시점 등을 고려해 과세시점을 다시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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