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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투자증권 1300억 손실, 내부통제 총체적 부실 사례” 지적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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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 원 규모의 손실 사태는 내부통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내 36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 긴급현안 간담회를 갖고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CEO 중심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 등을 당부하면서 신한투자증권 사고를 언급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상장지수펀드(ETF) LP부서가 유동성 공급 목적의 헷지거래 이외에 투기거래를 과거부터 지속해 거액의 손실이 누적돼 왔고 지난 8월초에는 코스피 200 급락에 따라 단기간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이 현장조사에 나섰으며, 조사 결과 관련 임직원들이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관리손익을 조작하고 스왑계약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고 거액의 성과급도 부당하게 지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본적 원인은 투기거래에 의한 트레이딩 수익이 ETF LP부서의 성과급 산정에 반영되도록 설계된 부적절한 성과보수체계 등”이라면서 “수직적·수평적 내부통제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 위법행위가 장기간 미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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