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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대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징역 추가

최천욱 기자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700억 원대 은행 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15년형, 12년형을 각각 선고받은 우리은행 전 직원 J씨와 동생이 범죄수익 혐의 2심 재판에서도 4년과 3년을 선고받으면서 징역형이 추가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최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J씨와 그의 동생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됐기에 다시 처벌될 수 없다고 J씨 형제들은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새로운 범죄수익 은닉죄를 구성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씨 형제는 2012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자금 707억 원을 빼돌린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12년, 추징금 673억여 원이 선고됐다.

J씨 형제는 재판중이던 지난해 1월 자금 횡령 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우리은행이 이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이들이 우리은행에 656억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전날 선고됐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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