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가결되면 권한대행은?…"사회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 거론"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가결 시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라 국무위원(장관)이 이를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인 만큼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지난 10일 경찰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에 대해 소환통보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바 있다. 소환통보를 받은 11명 중에선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지 못할 시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정부 조직도상 권한대행 승계 순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다.
다만,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에게 권한대행을 맡기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배제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실질적으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에 이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여파가 부총리급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겸직없이 장관직만을 수행하고 있는 국무위원 중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상임 장관 역시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타 장관에 비해 최근인 지난 8월 취임한 이력이 있다.
유상임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한대행 관련 질의에 대해 "(권한대행 순서가) 4순위쯤 되는 것으로 안다"며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 및 다른 국무위원에게) 그때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생인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에게 (탄핵소추안 관련) 찬성표를 던지라고 통화할 수 있냐"는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의 질의엔 "그 문제는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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