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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尹 운명은 헌법재판소에…최장 180일간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옥송이 기자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

[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이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에 달리게 됐다. 최장 180일간 진행되는 심리기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14일 오후 4시경 국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중 찬성은 총 204명, 반대는 85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지난 7일 진행했던 1차 표결 당시는 108명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집단 퇴장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안이 부결됐다.

이날 2차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인 200명 찬성 표를 획득하면서 최종 가결됐다. 재표결을 앞두고도 국민의힘이 '탄핵소추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이탈표에 시선이 쏠린 바 있다.

이에 탄핵 심판의 몫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법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즉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접수할 경우, 선고기한은 내년 6월11일까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월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연 전 재판관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된다.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이다.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은 관례에 따라 여야가 각각 1인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을 여야가 합의한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탄핵 심판의 몫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연합뉴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탄핵 심판의 몫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연합뉴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회는 탄핵 소추 의결서 사본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된다. 그 즉시 윤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안 가결 직후 "국정 안정적 운영에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즉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업무 수행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한편,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는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뒤 63일만에 기각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91일만에 인용 결과가 나온 바있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인용된다면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옥송이 기자
ocks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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