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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특허권 방어 성공…독일 법원, 필립스 조명 리콜 및 파기 명령

배태용 기자
서울반도체 로고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로고 [ⓒ서울반도체]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국내 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필립스 조명'과의 법적 소송에서 특정 색 재현 기술에 대해 특허 유효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26일 서울반도체는 독일 특허법원이 지난 17일 필립스 조명(현 시그니파이그룹)이 서울반도체의 모 기술에 대해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서울반도체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가 모두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도 해당 기술 침해 주장과 관련해 유통사 콘래드 일렉트로닉(Conrad Electronic)에 지난 2017년 3월부터 7년간 판매된, 해당 기술이 적용된 모든 제품을 회수(Recall)해 파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반도체의 모 색 재현 기술에 대한 것으로, 가정용 조명과 차량용 조명 제품과 IT 플래시나 백라이트에 사용되는 CRI 70(색재현율 70%)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알려졌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제품이 아닌 특허 기술에 초첨을 맞춘 판결로 필립스 브랜드만이 아닌 모든 CRI70 이상의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이라며 "서울반도체가 무효 소송도 방어함으로써 관련 패밀리 특허들의 권리도 확고해졌다"고 밝혔다.

배태용 기자
tyba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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