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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금액 ‘5천만원→1억’ 상향…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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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내년부터 예금보호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되고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

주식시장은 대체거래소(ATS)출범으로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영업이 끝난 가상가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 및 관리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업무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다음은 달라지는 금융제도의 주요 내용.

◆ 카드수수료율 인하(2월 14일)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된다.

◆ 첨단산업지원(1월) =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돼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된다.

◆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1월) =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는 2025년 제1차 시험부터 응시수수료가 50% 감면(1/2차 시험 각각 5만원→각각 2.5만원)된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10월) = 의원(7.0만개), 약국(2.5만개)을 대상으로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한다.

◆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1월 2일) =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게 된다.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1월 13일) =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의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2024년 12월) =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개시한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2001년 이후 24년 만에 5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된다.

◆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1월) = 잘못 송금한 경우(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 청소년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며 금융권은 교보재,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 책무구조도 시행(1월) =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 마이데이터 2.0(1월 15일) =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지난 4월) 후속조치로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해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망분리 규제 개선(올해 12월 기시행) =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 IT 개발자의 재택근무(외부망 사용)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 공매도 제도개선(3월 31일) =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 ATS 출범(상반기) =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된다.

◆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1분기) =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된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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