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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 최소 3인"…방통위 설치법, 과방위 문턱 넘어

강소현 기자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전체회의 의사 정족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방통위 전체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경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를 3인 이상 위원이 개의를 요구하도록 바꾼 것이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시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가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 추천 후보에 대한 임명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여당에선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신성범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법안은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최형두 의원은 “차관급 이상은 인사 검증과정이 있는데 이를 단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법 규정과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만 유독 야당 방통위원 후보에 대해 (임명) 지연 작전을 펼친 전례가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국회가 추천해 충분히 인사검증을 한다면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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