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의 고려아연 인수 ‘외국인 투자’에 해당?…국회 입법조사 “산업부 사실 관계확인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MBK연합(MBK파트너스,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가 외국인 투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령에 근거해 기술보호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MBK파트너스의 주요주주(김병주 회장)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고려아연 인수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투자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묻는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MBK연합은 모두 국내 법인이나 실질적으로 경영권 인수를 주도한 주요주주가 외국인라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로 보아야 한다는 언론보도가 다수 있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이 해당된다.
입법조사처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 회장은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거부권(비토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려아연의 인수 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술보호 당국의 심판 필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근거해 설립됐지만,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외국인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해 열거하는 것과 같은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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