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3의 누누티비와 끝나지 않는 싸움”…국내대리인지정제 강화 한목소리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K-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누누티비’, 악의적 편집과 왜곡이 쉽게 일어나는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 등 해외사이트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해외사이트는 파라과이나 도미니카 공화국 등에 본사 소재지를 둬 실소유주와 운영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국내법을 교묘히 회피한다는 게 공통점이다. 해외사이트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면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한정된 현행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하는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저작권보호협의체에 따르면 누누티비 운영으로 벌어들인 불법 광고 수익 규모는 333억원 이상, 국내 콘텐츠 업계 피해 규모는 4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업계 추산 사회적 피해로는 ▲일평균 350건 불법 도박 계약 체결 ▲1000만명 이상 월간 이용자 개인정보 위험 노출 ▲130개 이상 유사 불법 사이트 생성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등록법인인 나무위키 역시 한국어 웹사이트 중 매우 높은 트래픽(인터넷 접속량)을 기록하고 있지만, 운영 법인인 우만레 에스알엘은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파라과이에 설립돼 있다. 나무위키가 국내에서 수백억대 매출을 낼 것으로 예상되나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은 지난 201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최초 도입한 데 이어, 2020년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국내대리인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 미흡, 해외 사업자 규제 회피 등 문제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용희 경희대학교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나무위키 경우, 한국인이 운영하면서도 본거지를 해외에 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단순 서버 위치나 법인 등록지가 아닌, 사이트 운영·관리·수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 주체를 판단하는 ‘실질적 지배력’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 대상 확대와 함께 불법 정보 삭제 및 법적 분쟁 대응 등 실질적 권한 불이행 시 강력한 제재, 활동 내역 정기 보고 의무화 등 ‘유령 대리인’ 방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이 얻은 이익과 저작권자들이 입은 피해액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백지연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2018년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운영했던 주범은 불법 수익 약 9억5000만원에도 불구, 일당 5명 중 주범 1명만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며 “최근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 13에 과징금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여전히 불법 사이트 운영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외 근거지 법인에 대해 연락 수단을 다양화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 등 해외사이트 규제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도 전방위적인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박선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침해대응팀장은 “심의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사업자 협력 추진과 더불어 정부부처 공동의 적극적인 법 적용과 사업자의 사회적 의무 준수를 강화하는 입법 등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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