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프랜차이즈 업계 쓴소리 “상생협 합의는 불완전…수수료 상한제 도입해야”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지난해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마무리 됐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불완전한 합의’라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배달플랫폼 및 거래액 기준 하위 20% 등 일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는 ‘극적 타결’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상위 35%에 해당되는 자영업자들은 객단가 2만5000원 미만 기준 배달 수수료가 배달료 500원 증가로 인해 종전보다 올라갔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직접 상생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중개 수수료율을 5% 이하로 적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내왔다. 이들은 각계에서 국회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과 김현정, 이인영, 이정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한국프랜차이즈학회가 주관하는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선 배달앱 민·관 상생협의체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카드 수수료 사례를 들여다보며 배달앱 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로 기조발제에 다선 이성훈 세종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기회형 창업보다 생계형 창업자가 많기에, 자영업자의 한계비용을 고려한 배달앱 수수료 캡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 및 라이더, 자영업자 후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수료 및 배달비가 제시돼야 하고, 혜택을 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합리적 거래관행을 구축해야 한다”며 “시장 실패 상황을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인 합의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자영업 시장을 완전하게 복구하고 행복한 시장을 만드는 데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라는 의미다.
두 번째로 나선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전 부위원장(법무법인(유) 원 고문)은 코로나19로 급격히 팽창한 배달앱 시장의 특성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살펴보는 한편, 배달앱 수수료 인하방안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사례와 제시했다.
지 고문은 “시장 점유율이 1개 사업자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분류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현 3개 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며 “또, 배달앱 시장은 ▲수수료 책정 시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입점업체와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인하요인이 발생하며 ▲신규 진입장벽이 높은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 카드사 이익이 급증해 수수료 인하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 적극 나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인하됐다”며, “배달앱 수수료도 카드 수수료와 같이 시장 자율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여부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시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를 통해 수수료 결정, 유지, 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전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도 “정부는 2023년 배달플랫폼 분야 자율 규제방안을 발표했으나 큰 실효성이 없어 법제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공정한 수수료 비용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에서 법제화를 추진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투명한 배달수수료 구조 공개 의무화 ▲입점업체 간의 차별적 수수료 및 비용 부담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또한 이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입법 및 정책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김주형 먹깨비 대표는 “독과점 업체에게 견제 세력이 없기 때문에 (독과점인 배달앱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며 “대응 방안으로는 먹깨비를 포함해 신규 관련 업체들을 키우는 등 견제 세력을 육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현금 살포나 수천억원의 자금을 쏟아붓는데, 언젠가는 이를 수수료나 광고비로 회복할 것”이라며 “때문에 소상공인 및 국민 먹거리에 관련된 이 업종은 대기업 제한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이 없다면 모든 대기업들이 출혈경쟁을 펼칠 것이고, 그건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값이 오른 음식을 구매하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이 부분도 (정부 등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고인혜 과장은 “플랫폼 생태계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방안 하나만으로 대응하는 차원으로는 이제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갈등 조정은 자율규제로 대응하지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입법적인 해결 방안 또한 함께 모색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앱 3사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는 이날 정책토론회에 입장문을 냈다. 먼저 쿠팡이츠 측은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선두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외되는 매장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민 측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배민은 세부 정책을 확정하고 내부 시스템 변경 검토를 통해 올해 2월부터 상생안에 따른 수수료 인하를 시행키로 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했다”며 “배민은 상생협의체 목표인 입점업체와의 동반성장 도모라는 큰 틀에서의 목적성에 부합하고자 최선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요기요 측 역시 “수익공유형 수수료 체계를 지난해 8월부터 도입했다”며 많이 팔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플랫폼-소상공인 간 상생구조를 강화 중이라고 전했다. 요기요 측은 당사 매출 하위 40% 입점업체에 대한 중개수수료 환급 시스템도 개발 중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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