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늦게 주고 지연이자도 미지급…공정위, 쿠팡 제재 착수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정산 기한보다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에 따른 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쿠팡에 발송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쿠팡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상품을 직매입할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해 줘야 한다. 이보다 늦어질 땐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쿠팡은 직매입 납품대금을 법률이 규정한 정산 기한인 60일을 넘겨 판매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연이자는 수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시상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지연이자는 연이율 15.5%다.
공정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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