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재 병역특례' 입법 시동…업계는 속도전 강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국가전으로 번진 인공지능(AI) 경쟁에 필수 요건인 기술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치권이 AI 분야 병역 특례를 추진하고 나섰다.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우수한 연구 인력이 해당 분야에 계속해 종사할 수 있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업계에선 병역 특례를 통한 AI 인재 유출 방지책 중요성을 여러 차례 피력한 만큼, 신속한 입법 과정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와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방위 심사 상정일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37인이 지난달 말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일정 조건을 갖춘 병사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병역 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AI와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와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 선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업체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해당 분야 특례 대상이 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자격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현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조건은 ▲석사 이상 학위 취득 ▲병역지정 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 수료 ▲병역지정 업체로 선정된 기간산업체 종사자 등이 있다.
한국은 세계 유일 '분단국가'라는 특성상 국토를 방위할 병역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징병제(의무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역병 외에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제도 역시 여러 분야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 외에도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승선근무예비역, 의무·법무·군종·수의 등 특수병과사관후보생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산 저비용·고성능 AI 모델인 '딥시크' 돌풍으로 최근 정부가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업계는 AI 분야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병역 특례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달 20일 열린 국가AI위원회 회의에서 구체적인 AI 역량 강화 방안으로 병역 특례를 제시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도 같은 달 25일 국회 과방위 AI 현안 공청회에서 "1970년대부터 병역특례를 활용해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많이 확보해 왔고 세계에 몇 안 되는 자국 플랫폼 기업 보유국이 될 수 있었던 데도 큰 몫을 했다"며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부활 및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국 IT 벤처 1세대로 꼽히는 김정주 넥슨 창업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등이 병역특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이 산업기능요원 대상을 줄이다가 2022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들만 병역특례 요원으로 배정하는 등 제도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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