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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농지법 위반 논란에 사과…"법령 인지 부족"

최규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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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군 백석공장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면서 농업진흥구역 내 식품 가공 기준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더본코리아는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해당 논란을 인정했다.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식품 가공 시설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본코리아의 백석공장은 해당 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일부 된장 제품이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국내 장류 산업은 대두와 밀가루 등 주요 원재료의 국내산 수급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법령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생산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석공장 내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불법 전용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군의 시정 명령을 받고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백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 급식소 일부가 임야를 침범했다는 지적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관련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현재 학교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석공장이 예덕학원의 소유 농지를 무단 사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해 왔다"고 해명했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자사 제품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과 감귤맥주의 감귤 함량이 낮다는 소비자 지적에 대해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하는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규리 기자
gggy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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