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자산 매각 조건 부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시높시스(Synopsys Inc.)의 앤시스(Ansys Inc.)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번 승인에는 반도체 및 광학·포토닉스 설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산 매각 조치가 포함됐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시높시스가 앤시스를 350억 달러(약 50조 원)에 인수하는 내용으로, 두 회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에게 반도체 및 광학·포토닉스 설계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시높시스는 반도체 칩의 설계를 위한 설계 IP(Intellectual Property)도 공급하는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LX세미콘 등 국내외 27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 협력해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반도체 및 광학·포토닉스 설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가능성을 분석했다. 특히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광학 설계 소프트웨어 ▲포토닉스 설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 점을 우려했다.
공정위는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업결합으로 기존의 직접적인 경쟁이 사라지고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특정 자산을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앤시스의 관련 자산 일체를, ▲광학 및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시높시스의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8월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로 주목받는다. 해당 제도는 기업이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제출한 시정방안을 바탕으로 매각 대상 자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완 조치를 거쳐 최종 승인안을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반도체 및 광학·포토닉스 설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경쟁 제한적 국제 기업결합을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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