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심각한 내부통제 사고… 전현직 임직원이 짜고 '882억원' 부당대출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IBK기업은행이 부당대출 사고액이 당초 발표됐던 240억원보다 훨씬 큰 882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업은행 퇴직 직원은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 등과 결탁·공모해 7년간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했으며, 로비를 통해 이 직원이 보유한 건물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킨 사실도 적발돼 충격을 던지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 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관련 전·현직 직원 연루 부당대출 사고액은 882억원, 사고 건수는 58건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 직원 A씨는 은행 직원인 배우자(심사역), 입행동기(심사센터장, 지점장) 및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다수 임직원과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7년간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받았다. 총 51건, 785억원 규모다. 특히 부당대출에 관여한 임직원 다수가 금품 및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했다.
더구나 영업점의 대출을 점검·심사해야 할 이 은행의 심사센터장 B씨는 실차주와 공모해 실차주 관계사 대표를 자신의 처형으로 교체하고, 입행동기(영업점의 지점장)를 활용해 부당대출(총 5건, 27억원)을 신청하도록 한 후 본인이 승인했다. B씨는 이같은 부당대출 대가로 차주사로부터 처형 명의의 급여를 수령하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했다.
해당 은행의 직원 C씨는 퇴직직원 D씨에게 2억원을 투자한 후, D씨의 요청으로 부당대출(2건, 70억원)을 취급하고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D씨로부터 시가 4억원 상당의 부동산(지식산업센터) 수수했다.
이밖에 A씨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은행 여신거래처)에 은행 점포를 입점(임대차)시키기 위해 은행 고위 임원에게 부정청탁을 했고, 실무직원 반대에도 해당 임원의 4차례 재검토 지시 등을 거쳐 점포 입점시켰다.
특히 골프접대 등을 통해 고위 임원과 친분을 형성했으며, 점포개설 직후 고위 임원 자녀가 A씨 소유의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약 2년간 급여 명목의 금전을 자녀 계좌로 지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해상충 등 관련 부당거래를 적발, 조치할 책임이 있는 은행 및 부서 등은 제보에 따른 자체조사를 통해 전·현직 임직원 등이 관여된 조직적 부당거래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허위·축소·지연 보고하고, 금감원 검사기간 중 자체조사 자료를 고의로 삭제했다.
한편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경우, 관련 내규 및 내부통제절차 없이 전·현직 임원 4인에게 고가의 사택(임차보증금 총 116억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문제점이 적발됐다.
회사의 현직 임원 K씨는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본인 사택 제공을 스스로 결정(승인)했으며, 전직임원 L(현재 고문)이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회사가 사택으로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회사는 L에게 보증금 11억원을 지급하고, L은 이를 분양 잔금 납부에 사용했다.
이후 L씨는 해당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보증금 28억원을 수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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