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뚝딱 '쇄신책' 내놓은 IBK기업은행… 과연 외양간 고쳐질까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어쩔 수 없어요. 결국 돈 만지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인데요"
은행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터지면 늘 듣는 소리다. 아무리 정책을 쏟아내도 금융범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인물과 상황, 수법은 각기 다를 진대 늘 같은 푸념이 터져 나오니 정말 그런 것 같다.
일견 이해는 가나 영 마뜩지 않다.
은행의 본분을 생각하면 할수록 푸념에 그쳐선 안 되기 때문이다.
은행은 국가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지만 공공재적인 역할을 지닌다. 고객이 맡긴 돈으로 대출을 내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은행 직원이 사욕에 눈이 멀어 은행 돈을 쌈짓돈 마냥 다룬다면 그 파장은 은행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고객,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피해를 끼치게 되는 셈이다.
물론 고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진 않는다. '지급준비금'제도에 따라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일부를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해서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사고에 연루된 돈을 은행이 고스란히 돌려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최근 7년 간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액 약 2781억원 중 9.1%인 252억만이 은행에 반환됐다. 금융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들었을 인력과 비용을 생각하더라도 분명 피해는 막대하다.
자조 섞인 내부 목소리에도 은행들은 여전히 내부통제 강화책을 내놓고 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지난 26일 대국민 사과를 하며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조사를 통해 부당대출 금액이 당초 기업은행이 자체 발표했던 240억원 보다 크게 늘어난 882억원으로 수정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는 상황이다.
쇄신 계획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향후 부당대출 발생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임직원 친인척 정보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매 대출 시마다 담당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아 이해상충을 선제적으로 회피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독립적인 내부자신고 채널 신설, 자진신고자 면책, 감사자문단 신설, IBK쇄신위원회 설치 등 대책도 내놨다.
전임 회장이 연루된 부당대출로 홍역을 치른 우리금융 또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1월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를 실시한 데 이어 이달엔 이사회 내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올바른 방향이지만 소를 얼마나 더 잃어야 은행들이 외양간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외양간을 튼튼히 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다 소를 다 잃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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