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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폐쇄돼도 우체국 등에서 업무 처리"… '은행대리업' 도입 추진

박기록 기자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농촌에 사는 70대 노인 A씨는 스마트 폰 사용에 익숙치 않아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선 차로 20분 거리의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 '은행대리업'이 도입되면 A씨는 집 근처 가까운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B씨, C씨는 최근 거주지 인근 주거래 은행 영업점이 폐쇄되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은행대리업 도입으로 종전 주거래 은행이 집근처 타 은행 영업점과 은행대리업 계약을 체결해 다시 편리하게 예·적금, 대출, 이체 등 주거래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금융의 확산으로 은행권의 대면 영업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금융거래 접근성 제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27일 금융위·한국은행 등 정부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비롯해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를 포함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은행대리업' 제도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고유업무(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 대면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은행대리업자가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고객 상담이나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에서 이뤄지는 고객 접점업무를 은행 대신 수행한다. 대고객 접점업무외에 심사, 승인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기존 은행이 직접 수행해야한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진입가능 사업자를 제한하고, 인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복수 은행 가능)이 최대주주인 법인이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추가로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진입도 허용된다. 우체국 등에서도 기존 은행에서 제공했던 접점 업무를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특히 은행대리업자는 하나의 은행이 아닌 복수(複數)의 은행을 위해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타 은행 업무도 가능하다. 단, 기본적으로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3자의 대리는 금지된다.

또한 은행대리업은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은행대리업자는 대리업무를 대면으로만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대리업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 및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대리업자를 통해 소비자가 예금·대출상품을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대리업자가 일종의 ‘오프라인 비교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법률 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우선 은행대리업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범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도 시범운영 사업자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우체국은 전국에 영업점(2024년말 기준 2500여개)이 있고, 그간 은행의 입금·지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점 등을 감안했다.

한편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사업도 확대한다.

은행권 공동 ATM의 경우, 관련 운영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의 유인을 제공해 보다 많은 은행(현재 4개 은행 참여)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 ATM 설치 장소의 경우 현재는 지역 전통시장으로 한정돼 있으나,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또는 지역 대형마트 등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공동 ATM 외에도 은행 고객이 상호금융 등 지역 금융기관 ATM를 통한 거래가 가능토록 업무제휴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편의점 등에서 실물카드나 현금을 통한 소액출금 및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물품 구매 없는 출금 불가, 이용수단 제한 등 이용상 불편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따라 향후 무결제 출금을 허용하고 입·출금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실물카드가 아닌 모바일현금카드와 연계하여 언제든 간편하게 현금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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