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불법 영업한 전광훈 알뜰폰, 사업자등록 취소해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참여연대가 알뜰폰 사업자인 퍼스트모바일의 사업자등록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퍼스트모바일이 불법영업으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설립한 알뜰폰 업체 더피엔엘(퍼스트모바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탄핵 무효 서명 운동이 벌어지는 집회 현장에서 퍼스트모바일 가입을 독려하는 판촉 부스를 운영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날 퍼스트모바일이 가입 과정에서 가입자 1000만명 달성시 매달 1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식의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적힌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요청했다. 퍼스트모바일의 가입자는 약 3만명인데, 알뜰폰 전체 가입자에 해당하는 900만명보다 웃도는 1000만명 달성이라는 조건이 허위광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5의2에는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적혔다.
참여연대 측은 "퍼스트모바일은 거짓 과장 광고를 통해 가입자를모으고 있다. 1000만 명이 가입하면 가입자에게 월 100만원을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라며 " 지난해 9월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총 947만7392명으로 우리나라 알뜰폰 가입자 전부를 합해도 1000만명이 되지 않는데다가, 매월 1000만 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면, 매월 지급액은 10조 원에 달해 현실불가능하다"라고 꼬집었다.
타사와 비교해 2배 이상 비싼 요금제도 지적됐다.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알뜰폰 정책의 취지 하에 정부가 도매대가를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오히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이에 방통위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퍼스트모바일의 대표자와 주요 경영진을 형사고발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측은 "방통위는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퍼스트모바일의 대표자와 주요경영진을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에 따라 형사고발해야 한다"라며 "퍼스트모바일 측이 이러한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경영진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를 방치한 점에 대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조사결과 허위 영업을 벌인 자들과 퍼스트모바일의 관련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퍼스트모바일 측의 관여여부나 불법판매대리, 불법판매위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이에 맞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 절반 이상 “구글에 정밀지도 반출 반대”…안보·주권 우려가 가장 커
2025-04-22 19:54:05"이젠 기업이 선택받는 시대…초핵심 인재 확보가 성패 가른다"(종합)
2025-04-22 17:51:03[DD퇴근길] "11일만에 매출 100억"…넷마블, 'RF온라인'으로 재도약 시동
2025-04-22 17:09:02LG전자, 도요타 ‘우수 공급사’ 선정…"전장공급 역량 인정"
2025-04-22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