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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병원 내부 직원 제보로 다수 적발… 금감원 "車보험 사기 많아"

박기록 기자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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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국내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는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자 바꿔치기, 고의충돌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보험사기는 제보를 통해 드러나는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1000만원이 넘은 대규모 포상금 지급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52건이며 이중 3264건(73.3%)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 편취액 521억원을 적발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4.5%를 차지한다. 또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총 15.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융 당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2024.8월)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에 대해서도 향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 제보 활성화가 기대된다고밝혔다.

◆보험사 통한 보험사기 제보 93.7%…주로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4452건의 보험사기 제보건수 중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280건(6.3%)이며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4172건(93.7%)으로 나타났다 .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음주·무면허(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중 최대 포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 허위 입원환자에 대한 신고를 통해 44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자 명의를 빌려주어 입원과 도수치료 등을 받게 하고 병원에서 실제 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치료받은 것으로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A병원에서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허위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제보했다.

이와함께 1000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으로, 이 경우 업계종사자 추가포상금(최대 100%)이 지급됐다.

사기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85.1%(12.9억원)로 가장 많고, 그 외 허위사고 7.4%(1.1억원), 고의사고 4.4%(0.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음주·무면허 운전(57.6%), 자동차사고 조작 및 과장(13.4%) 등 자동차 보험사기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B병원에서 환자가 실제로는 성형수술 또는 피부미용 목적의 시술을 진행하였으나 도수치료 등을 시행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제보했다. 해당 제보자에게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피보험자가 C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이 청구된 사실도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고객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 및 인적사항을 취득한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 청구, 실손 가입자에게 입금된 보험금을 병원과 분배하는 방식으로 편취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어 소중한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제보시 관련 증거자료(녹취록 등)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조사 및 생·손보협회 공동조사 건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 단독조사 건의 경우는 각 보험회사에서 지급한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브로커 및 병·의원 내부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다.

박기록 기자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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