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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5부-의료]
‘의료클라우드’, 과연 성역을 뚫을 수 있을까

작성자 관리자
2017-04-14
글번호 7035

[클라우드 5부-의료] ‘의료클라우드’, 과연 성역을 뚫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지난해 8월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표했다.

그동안 병원은 환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의무기록을 내부에만 저장하도록 통제해왔다. 하지만 보안·관리 인력이 적은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오히려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즉, 의료기관 내부 자산 형태로만 허용되던 의료 IT시스템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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