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검은우산 비대위, 첫 단체 검찰 고소·고발장 접수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모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가 처음으로 단체 검찰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검은우산 비대위)는 서울중앙지검에 구영배 큐텐 회장,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등 4명을 대상으로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은우산 비대위 소속 97개 업체가 함께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고소 참여업체 피해금액은 약 1056억원에 달한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철저한 수사 촉구를 위해 기존 진정서 접수 외에 단체 고소장 접수를 통해 수사에 힘을 싣는 한편, 비대위 공식적 차원으로 접수해 향후 사건 당사자로서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공유를 받기 위해 단체 검찰 고소 및 고발장 접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측은 “피해자와 관련자들은 사태가 벌어진지 벌써 두달여가 다 되고 있는데, 아직도 정확한 피해규모 조차 알지 못한다”며 “해당 사건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정부추산 발표를 근거로 1조3000억원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2조원을 넘는 피해 규모일거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티몬, 위메프 두 기업의 회생절차상 최초 신고 금액이 1조7000억원이라는 점과 큐텐 그룹의 산하의 피해기업이 인터파크커머스(인터파크·AK몰), 큐텐, 큐익스프레스로 확대되고 있는 점, 또 고소에 참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미환불 진행 중인 일반 소비자의 피해금액 등도 포함될 경우 피해 규모는 약 2조원에 다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이러한 재산적 손실은 피해자들이 복구하기에도 감당하기 힘든 큰 사회적 비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라며 “금일 진행된 형사소송은 현재까지 확인된 9월 미정산분까지를 기반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 참여자들은 그 피해금액의 고저에 상관없이 생업에 바빠 형사소송을 직접 수행할 여력이 없는 검은우산 비대위 내의 피해업체들로, 이들을 모아 형사소송을 진행했다”며 “특히 이번 형사소송에는 일부 해외 판매자들도 참여했으며, 피해 금액이 큰 것으로 알려진 디지털가전 업체도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차, 3차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판매자를 포함한 피해들이 추가로 나타날 것이고 이들 또한 금번 고소에 같은 마음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고소인들의 피해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피고소인들에게 법에서 정한 가장 중대한 책임을 부과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해외 판매자들 역시 고소를 위해 검은우산 비대위에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있으나 큐텐과 큐익스프레스 등 큐텐 그룹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점 때문에 쉽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검은우산 비대위는 금번 사태로 인한 모든 피해자들의 권익보호와 대변을 위해, 전문가 등의 조언을 구하고 이후 관련 법적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 측은 “더불어 일정이나 다양한 사정 관계로 금번에 참여 못한 다수의 피해자들도 추후 고소 및 고발 참여가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도움드릴 것이며, 이후 2차, 3차 고소/고발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또한 비대위는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공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지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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