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지난해 8월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표했다.
- 그동안 병원은 환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의무기록을 내부에만 저장하도록 통제해왔다. 하지만 보안·관리 인력이 적은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오히려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 즉, 의료기관 내부 자산 형태로만 허용되던 의료 IT시스템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