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통신대란 막을 비법은?…“통신사 간 백업·와이파이 활용”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KT 통신장애의 후속 대책으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타사 유선망을 경유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통신사 간 상호백업이나 현재 설치돼 있는 34만개의 공공·상용와이파이 활용, 모의시험체계 적용,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전환과 같은 기술적인 대응을 비롯해 인적 오류 방지를 위한 모의시험체계, 중앙 시스템 통제를 통한 장애 예방에도 주력한다.
29일 열린 브리핑에서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사진>은 “이번 KT 사고는 국가 통신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최근 네트워크 장애는 인적오류, 정전, 공사 등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에 따라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기술은 당장 적용이 쉽지 않은 만큼, 장애 예방대응체계 구축 마련에 힘을 쏟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주요 통신사업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산학연 중심의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 T/F를 구성해서 총 8회의 회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각사별 운영 현황을 비교하며 벤치마킹할 점을 뽑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과의 일문일답.
Q. 법 개정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가지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A, 마지막 제도개선 거기에 담긴 했으나 특정 법을 지칭하지는 않았다. 기본적으로 제도 정비 사항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확보 의무 그리고 사전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장애고지 의무 등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아니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추진한다.
Q. 이번에 기술적으로 코어망에 필터를 추가하고 독립적인 라우팅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안 등을 실행하기로 했는데, 혹시 이런 식의 개선 후에 통신 성능이 이전보다 저하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A. 사업자별로 적용 수준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차이는 있다, 네트워크 전국적인 장애는 사실 이번에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대비를 못했다. 당연히 네트워크 성능에는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라우팅 분리라든지 필터링을 적용했을 시 성능 저하가 없도록 구성하겠다.
Q.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백업서비스와 관련, 소상공인의 휴대폰으로 테더링(무선통신)을 통한 POS 결제기기의 무선통신 기능 개발은 언제 적용이 될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인가.
A.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 중이다. 지금 저희가 사업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발 중인데. 약 6~7개월 정도 개발 기간을 보고 있다. 개발이 잘 되면 하반기에는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개발에 들어가기로 했고, SK브로드밴드는 조금 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Q. 이번에 발표한 대안 중에 선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그 시기는 언제쯤인가.
A. 가장 먼저 할 것은 일단 예방대응체계 강화다. 작업자 오류든 시스템 장애든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 확인됐기 때문에 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에서 확실하게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에서 완전히 컨트롤해서 시스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작업자·작업시간·장비 구축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필요하다. 또, 모의시험체계에 적용을 하거나 단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 코어망 계층화나 접속경로 이중화 등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장 착수가 필요한 사안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도 (내년) 1월에는 바로 착수를 해야 하반기에 실제 워킹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Q. KT 장애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보상약관 수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 현재 이용자 보호와 관련돼서는 국회에 법안이 2개 정도 발의가 돼서 지금 계류 중에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도 지금 검토가 진행 중이다. 우선 과기정통부에선 네트워크 안정성을 먼저 마련하고, 방통위 차원에서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는 검토가 끝나는 대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Q. 통신사의 장비 구축 및 백업망 개발 등이 차후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A. 통신사들은 연간 조 단위로 사실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물론, 투자의 증가가 이로 인해서 더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용자 부담으로는 전가되지 않도록 저희도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이는 통신사가 네트워크의 신뢰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의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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