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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증 아냐?" 항공사 직원 사생활 SNS 유출사고, 온라인 발칵...사내 '2차가해'

신제인
'블라인드' 앱 갈무리
'블라인드' 앱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불법 촬영된 국내 모 항공사 부기장의 나체 사진이 사내 승무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유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롱 섞인 발언도 함께 포착돼 ‘2차 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부기장 알몸사진 단톡방에 돌려보는 승무원들,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한 승무원이 항공사 임직원만 사용 가능한 게시판에 ‘부기장의 알몸 사진을 채팅방에서 돌려봤다’며 카카오톡 채팅창 인증 화면과 함께 올린 게시물이 실렸다.

글 작성자는 “항공사 게시판이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편이라 그런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라며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항공사 임직원 게시판에 올라온 원글에는 “부기장이 노출증이 있어서 본인 사진을 뿌리고 다닌 것 아니냐”는 댓글도 있어 ‘2차 가해’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진은 과거 부기장의 연인이자 승무원이었던 다른 직원이 처음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회사 내에서 아이폰 에어드랍 기능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신제인
ja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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