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게시자·포털 운영자’도 형사 처벌

안길섭기자
앞으로 기존에 게시된 음란물 게시자 뿐만 아니라 운영자에게도 관리 소홀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과 네이버, 다음, 야후, 구글 등 주요 포털사와 판도라TV 등 UCC 전문사이트 그리고 KT, 하나로텔레콤 등 망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정통부가 음란물 게시자 뿐 아니라 운영자에도 법적 제재를 강화키로 한 것은 최근 네이버, 다음, 야후 등 인터넷 포털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데 반해, 이에 걸맞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은 매우 미흡하다는 국민여론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로 관리되는 포털사업자에 대해 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 조치를 적극 행사하고 이에 대한 불이행 또는 이행 소홀시에는 영업 정지 등 처벌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통부는 통신위원회에 이번 음란물 사고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 사실조사를 추진토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통부는 국내 음란물의 주요소스인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는 우선 3~5월 중에 DNS 차단방식을 적용해 180여개의 주요 해외음란사이트를 차단토록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시정조치하고, 추후 그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이는 구글등의 검색을 통해 추출되는 음란사이트에 대한 차단도 포함된다. 아울러 정통부는 올해 내에 우회 접속시에도 차단이 가능하고 도메인의 하위 디렉토리까지 차단이 가능한 URL 차단 방식을 망사업자와 협의해 도입하는 등 차단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는 현재 음란 등 불법동영상의 온상이 되고 있는 UCC에 대해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제정, 6월중 배포키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UCC 이용자 윤리헌장과 함께 명예훼손, 피해보호 권리 등에 대한 법률 가이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안길섭기자> seobi@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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