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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문화부, 방송영상산업 예산 중복 논란

채수웅
방송영상산업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사한 사업에 예산을 중복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훈석 국회의원(무소속)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과 관련해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방통위와 문화부간의 업무 중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부조직법에는 영상정책의 주무기관으로 문화부를 명시하고 있고, 방송법(92조)에도 문화부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부는 방송영상진흥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편성하고 있지만 방통위 또한 유사·중복사업을 다수 편성하고 있어 부처간의 소관중복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2조에 방통위가 방송의 기본계획, 방송관련 연구·조사지원, 방송분야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방송영상산업 업무 전반을 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훈석 의원은 대표적인 중복사업으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꼽았다.

방통위는 다 매체 다 채널 방송환경에서 시청자에게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청자 복지 향상 및 지역밀착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그간 (구)방송위에서 수행했지만 올해 방통위가 출범하면서 전파진흥원에 사업의 수행을 위탁했다.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의 예산은 지난 2007년에 104억1500만원, 올해 예산은 143억원이 책정됐다. 방통위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47억원이 늘어난 190억원의 예산(안)을 신청했다.

하지만 문화부 역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에 208억원을 편성했다.

송 의원은 "현재 문화부 산하에 방송영상 진흥사업 전담기관이 있음에도 불구, 방송영상업무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전파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한 것은 사업 효율성과 예산낭비 방지보다는 방통위 소속기관만 챙기려는 부처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송영상산업 인력 양성사업이나 방송영상콘텐츠 국제경쟁력 강화, 방송콘텐츠 국제 공동제작 지원 사업 등도 겹치고 있다.

송 의원은 "방통위는 문화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 집행과정에서 중복지원을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러한 것이 바로 부적절한 사업편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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