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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SKT, 초당과금제 도입…KT·LGT, “어쩌나”

윤상호 기자
- 정부·시민단체, 압박 여전…연내 이통사 전체 1초당 과금 실시할 듯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이 지난해 9월 도입을 예고했던 초당과금제를 내달 1일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KT와 LG텔레콤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시민단체 모두 초당과금제를 음성통화 비용 인하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어 이들 두 업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내 KT와 LG텔레콤도 초당과금제를 도입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4일 SK텔레콤은 오는 3월1일부터 ‘초당요금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당요금제 도입은 국내 이동통신사 중 SK텔레콤이 처음이다.

초당요금제는 기존 음성통화 과금 단위인 10초를 1초로 변경하는 제도다.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요금 부과 방식이 바뀐다. 지금까지 사용자가 이동전화를 11초 사용하거나 19초를 이용해도 10초 단위(1도수) 과금 체계에서는 20초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돼 36원(18원*2도수)을 지불해야 했지만 초당요금제에서는 11초는 19.8원(1.8원*11도수)을 19초는 34.2원(1.8원*19도수)을 내면된다.

새 요금체계 적용으로 SK텔레콤 사용자의 요금절감 효과는 월평균 168억원으로 추정돼 연간기준으로는 2010년 1680억원, 2011년에는 2010억원의 비용을 덜 지출하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초당요금제 도입을 계기로 이전까지 경쟁사에 비해 수세적이었던 음성통화 요금에 대한 대응을 공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초당요금제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 하성민 MNO CIC 사장은 “초단위 요금체계 도입은 가입형 할인 요금제와 달리 전체 고객에게 골고루 요금인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정부나 시민단체, 네티즌 등에서 다양하게 제기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추가 요금이 없는 선진적인 과금체계를 도입함으로서 고객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은 전략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SK텔레콤에 집중됐던 요금인하 요구가 KT와 LG텔레콤으로 분산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의 사례에서 나타나 듯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매출 감소가 부담이다. 전화사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액 대부분이 영업이익으로 전환된다.

KT와 LG텔레콤은 그동안 “요금제는 회사의 전략”이라며 초당요금제의 의미를 축소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을 비롯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압박과 여론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이들의 초당요금제 도입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전문가 대다수의 관측이다.

한편 SK텔레콤의 초당요금제 도입으로 SK텔레콤 사용자 1인당 얻을 수 있는 효과는 1년에 최대 8000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당 혜택 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통화시간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10초와 관련된 요금제기 때문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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