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내달 1일 초당요금제 시행…1초에 1.8원
- 이동통신 26년만에 처음…월평균 168억원 절감 효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지난 1984년 이동통신서비스가 시작된지 26년만에 과금 단위가 10초에서 1초로 변경된다. 통화연결요금, 기본과금 없는 초당요금제 시행은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다.
SK텔레콤(www.sktelecom.com 대표 정만원)은 오는 3월1일부터 ‘초당요금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초당요금제 도입은 국내 이동통신사 중 SK텔레콤이 처음이다.
초당요금제는 기존 음성통화 과금 단위인 10초를 1초로 변경하는 제도다.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요금 부과 방식이 바뀐다. 초단위 요금체계는 휴대폰에서 발신되는 모든 전화에 적용된다. SK텔레콤은 초당요금제를 영상통화, 선불통화 등은 물론 무료통화 제공 요금제에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FMS(T존)서비스의 경우 휴대폰간 통화는 초당요금제를 적용해 10초당 13원에서 1초당 1.3원으로 요금을 변경한다.
또 초당요금제 도입 이후에도 3초 미만 통화에 대해 돈을 받지 않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 잘못 건 전화 등으로 인해 매우 짧게 이루어지는 통화에 대해 고객의 편익을 고려해 과금하지 않던 기존의 방식은 초단위 과금 환경 하에서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초단위 요금체계의 도입을 통해 요금경쟁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동통신 1위 기업으로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인식도 종식시키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사용자가 이동전화를 11초 사용하거나 19초를 이용해도 10초 단위(1도수) 과금 체계에서는 20초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돼 36원(18원*2도수)을 지불해야 했지만 초당요금제에서는 11초는 19.8원(1.8원*11도수)을 19초는 34.2원(1.8원*19도수)을 내면된다. 이런 영향으로 SK텔레콤 사용자의 요금절감 효과는 월평균 168억원으로 추정돼 연간기준으로는 2010년 1680억원, 2011년에는 2010억원의 비용을 덜 지출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초당요금제는 대부분 초당 과금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통화연결요금(call set up charge)과 별도의 기본과금이 전혀 없는 요금체계인 것이 특징이다. 순수 초단위 요금제를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4개국 뿐이다.
SK텔레콤은 “초단위 요금체계는 통화시간은 길지 않지만 통화건수가 많은 생계형 직업을 가진 서민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그동안 국내 이통사들은 10초 단위 과금체계가 11초를 통화하더라도 2도수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해 36원의 요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감사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낙전수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향후 KT와 LG텔레콤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SK텔레콤은 초당요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시스템 및 전산 개발 과정을 거쳤으며 2500만 전체 사용자에 대한 과금 검증과정을 통해 과금시스템의 안정성과 정확성에 만전을 기했다.
SK텔레콤 하성민 MNO CIC 사장은 “초단위 요금체계 도입은 가입형 할인 요금제와 달리 전체 고객에게 골고루 요금인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정부나 시민단체, 네티즌 등에서 다양하게 제기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추가 요금이 없는 선진적인 과금체계를 도입함으로서 고객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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