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감 2010] 방통위, 불법 다운로드 온상 P2P업체 감독 강화 ‘필요’

윤상호 기자
- 조윤숙 의원, “저작권 관련 문화부 소관이라 미루지 말고 적극적 대처 나서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불법 다운로드의 온상이 되고 있는 P2P업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P2P업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방통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저작권 관련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어서 방통위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조윤숙 의원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방통위가 P2P업체에 대해 저작권 관리에도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영화 산업의 경우 전체 수익에서 극장 개봉 수익이 80%, DVD 등 부가 수익이 20%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부가 수익이 절반을 넘는다. 특히 이같은 콘텐츠 불법 유통 구조가 한류 확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또 방통위와 문화부가 서로 업무를 분할하면서 예산 낭비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방통위가 마크애니를 통해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180여개 업체 전수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증 등에 관련된 내용만 있고 저작권은 빠졌다”라며 “7억원을 들여 조사를 했는데 저작권까지 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동일한 사업체가 부처 업무 분리돼 있어서 혼선이 있는데 문화부랑 협의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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