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지식경제부,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공고

이유지 기자
- 2011년 7월 시행, 20여개 보안·IT서비스 업체 신청 준비 중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지식경제부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보안관제 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21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할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IT·보안업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보안관제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을 인정받을 전문업체의 지정 신청에서부터 심사, 기준, 사후관리와 지정취소 등을 모두 담았다. 기술인력 자격기준과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도 함께 명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받으려면 고급기술자 3명, 중급기술자 6명 이상을 포함해 기술인력 15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기자본금이 최소 2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또 최근 3년 간 보안관제 수행실적 합계 금액이 30억을 넘어야 하거나 이 공고에 포함된 보안관제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심사에서 70점 이상 받아야 지정받을 수 있다.  

보안관제 전문업체는 매년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지정이 취소될 경우 2년 간 재지정 받을 수 없다.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받은 기업은 공공기관 보안관제센터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침해사고 대응·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로부터 공식 부여받게 된다.

이 공고가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보안관제센터 위탁운영 등의 사업에 지정된 전문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그 이유로 현재 더존정보보호서비스, 안철수연구소, 유넷시스템, 어울림엘시스(어울림정보기술), 이글루시큐리티, 인젠시큐리티서비스, 인포섹, KCC시큐리티 등 기존 보안관제서비스 업체들은 물론, 나우콤·에이쓰리시큐리티 등 보안업체들과 롯데정보통신, 한전KDN, LGCNS, KTIS 등 IT서비스 관련기업 등 20여개사가 전문업체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이유지 기자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