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폐지된다

채수웅 기자
- 판매목적 아닌 1대에 한해…전파피해 발생시 개인에 책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가 사실상 폐지됐다. 하지만 미인증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책임은 모두 개인에게 부과돼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달 말부터 해외에서 개인이 반입하는 방송통신기기 1대에 한해서 인증을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는 국내 반입 및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그동안 미인증 통신기기를 사용하려면 개인이 전파연구소에서 따로 인증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비용, 시간 측면에서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오는 1월 24일 방송통신기기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고시를 마련해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패 반입신고서(제품종류, 인적사항, 연락처 등 기재)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사용하게끔 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제품 인증시 시험을 통해 검증된 무선모듈이 다른 제품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시험항목을 면제하기로 했으며 현재 5대로 한정돼 있는 시험·연구용 기기 면제수량도 100대 가량으로 확대키로 했다.

방통위는 "국민들의 신기술 기기 사용에 대한 요구 충족, 국민불편 최소화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계와 국민의 인증비용이 약 120억원 절감되고 인증기간 단축 등 유·무형의 간접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인증 제품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개인에게 귀속돼 논란도 예상된다. 또한 판매목적이 아니더라도 공동구매나 대행구매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향후 문제 발생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방통위 최우혁 전파기반팀 팀장은 "전파간섭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그에 따른 책임 부분은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며 또한 "공동구매 등 사례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판매목적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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